ㅇ 「교통안전법」 제13조에서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17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 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 및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주요 교통정책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시·도에는「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교통안전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교통안전복지과 (☎ 044-201-3866)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교통안전법 제13조 (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