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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차량 낙찰후 소유권 미이전에 따른 조치가능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ㅇㅇ시에서는 지방세 체납자 甲의 차량을 압류하여 공매하였으며, 위 차량의 낙찰자 乙은 차량의
낙찰대금을 완납한 후 차량을 인수하였으나, 아직까지 소유권 이전등록을 이행하지 않아,
전소유자인 갑 명의로 교통위반 과태료 4건이 발생하여 갑의 주소지로 우송된 상태임.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등록령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등록 가능여부
자동차
소유자
관리법
과태료
소유권
주소지
지방세
체납자
낙찰자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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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 자동차등록령 제28조에서 조세관계법령 또는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자동차를 공매처분한 경우 당해 기관은 등록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록촉탁서에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이전등록을 촉탁하여야 하며,
- 등록관청은 상기 규정에 의하여 공매처분을 한 자동차의 이전등록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에 대한 압류등록 및 저당권등록을 말소하고 이전등록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등록령 제28조 (공매처분에 따른 이전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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