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되면 기존 절차와 어떻게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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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탁이 되기 전에는 의료기관이 개별보험회사에 진료비를 청구하고, 개별보험회사가 청구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진료비 청구의 수용여부를 개별 의료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심사위탁 이후에는 의료기관이 직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진료비 청구를 하고, 심평원은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의 타당성을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이후 보험회사는 심평원의 심사결과대로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하게 되며, 만일 의료기관 또는 보험회사가 심평원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평원에 이의신청을 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 02-2156-9836)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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