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되면 기존 절차와 어떻게 달라지나요?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되면 기존 절차와 어떻게 달라지나요?
자동차
진료비
자동차보험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심사위탁이 되기 전
에는
의료기관이 개별보험회사에 진료비를
청구
하고,
개별보험회사가 청구의 타당성을 심사
하여
진료비
청구의 수용여부를 개별 의료기관에 통보
하였습니다.
하지만,
심사위탁 이후
에는
의료기관이 직접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진료비 청구
를 하고,
심평원
은 의료
기관이 청구한
진료비의 타당성을 심사
한 후
심사결과를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에 통보
하게 됩니다.
이후
보험회사는 심평원의 심사결과대로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
하게 되며, 만일 의료기관 또는 보험회사가
심평원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에는
심평원에 이의신청
을 하여
재심사
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 02-2156-9836)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정부에서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심사를 공적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보험금 지급 절차 불만
자동차보험진료비 심사위탁 이후, 나타난 문제점은 없나요?
자동차보험진료비 심사위탁 이후,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연지급하는 보험회사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