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는 조합원의 명부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동의 없이 토지 소유자 명부 및 조합원 명부 공개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정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조합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를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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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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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