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관리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6조 제1항 관련[별표30] 수수료 규정에 의거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건에 대하여 300원(시․도가 다른 경우 1건당 1천원 합산)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1대의 자동차에 대하여 갑부와 을부를 모두 신청하거나, 갑부 또는 을부만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는 300원을 납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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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