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할 때에는 단독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고, 담당공무원이 사유서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 단독으로 법정 기한이내에 신고접수를 할 수
있고 이 때에 신고하지 아니한, 즉 신고를 거부한 당사자는 신고거부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21)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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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