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주선양총영사관 사증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북3성 호구(또는 잠주증) 소지자라면 당관에 사증 신청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영주자격 소지자라면 단기 초청 가능하며, 단기 초청은 인원 제한이 없으므로 3인 모두 초청 가능합니다.
다만, 동 사증은 가족관계 및 입국목적 등이 확인되어야 발급가능함을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는 당관 홈페이지『http;//chn-shenyang.mofat.go.kr 영사업무-사증종류별 구비서류-3-3.친척방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관지정여행사를 통해 대행 접수하여야 하며, 지정대행사명단은 당관 홈페이지『 영사업무-사증- 지정대행사명단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담당부서 TEL :024-2385-3388 사증과(상담원) : ARS 1번 또는 대표메일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선양총영사관에 대한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외교부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 (☎ 86-24-2385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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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