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 철도운영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유재산상에는 영구구축물의 설치가 제한되어 있으나 행정목적에 필요한 재산인 경우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가 가능하며 기부자는 기부재산가액에 달할때까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부채납업무 처리절차는
① 출 원(기부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제출)
ㅇ 기부채납원서, 재산목록
ㅇ 약식평면도, 약식입면도, 공사개요서
ㅇ 배치도면 또는 용지도면, 기부조건(안), 설치예정사진
ㅇ 사업추진계획, 자금조달방안 등 기타 필요한 서류
② 승인여부 검토 및 승인
③ 방침 통지(출원자에게)
④ 관계기관 인ㆍ허가 등(기부자)
⑤ 공사감독 지정
⑥ 준공검사 및
⑦ 기부채납 재산의 취득
⑧ 기부채납 승인 및 사용ㆍ수익허가의 순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철도운영과(국유재산 담당 조규회, 044-201-3976)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운영과 (☎ 044-201-3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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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조 (기부채납) |
국유재산법 제13조 (기부채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