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4항에서 자동차소유자는 등록원부의 기재사항 중 사용본거지가 변경될 경우 변경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2항제2호에서 법인의 경우 자동차의 신규등록 시 사 용본 거지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법인소유 자동차의 변경등록 대상여부는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주소의 변경여부로 판단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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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