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도지사가 저당건설기계등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미리 그 뜻을 건설기계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2.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6조에 따라 그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3월이내에 행사에 착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기간내에 저당권자가 권리행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 건설기계등록말소가 가능한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인력기재과 (☎ 044-201-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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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