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3.15일자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 별표15의2) 개정에 따르면 차령이 10년 초과된 비사업용 승용 및 피견인 자동차의 검사기간이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물론 법 적용도 3.15일자 이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차량에 한해 1년씩을 더 연장해주는거지요.
그런데 민원중에 검사 종료일이 2006. 2. 4일 (만료일자:2006.3.6)입니다. 이럴경우 이 차량에 대하여 2006. 3.15일자부터 법적용을 받아 검사기간경과 과태료 또한 2006. 3.15일까지 한해서 부과가 되는지요. 2007.2.13 일에 검사를 받았습니다.
현재 이차에 대해서는 검사기간경과 과태료가 최고금액(300,000원)이 부과된 상태입니다.
(2006.3.6) ~ 법개정 전일(2006.3.14)까지만 과태료를 부과해야하는지, 아님 검사를 2007.2.13일에 받았으므로 종전대로 최고금액이 나가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