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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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이륜차를 사용신고 할때 국내거소신고자에 한해서 등록을 해주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내거소 신고만 확인이 되면 다른 서류는 필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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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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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에 의거 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9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비서류(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갖추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용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함으로 국내거소증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9조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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