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 번호판을 자동차 소유자 및 기타의 사람이 임의로 탈 부착하였을 경우 위법성 여부는?
2. 자동차 번호판을 임의로 떼어낸 후 자동차 번호판 밑에 자동차 번호판 보조용 케이스를 부착한 후 기존 번호판을 보조번호판 위에 부착하였을 경우 위법성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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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의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자동차관리법령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보조대 장착 등에 관하여 별도 명시적 인 규정이 없는바 보조대 자체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나, 다만 번호판 보조대가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5항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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