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주행거리계교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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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동차 계기판 교장으로 교환을 하고자 할 경우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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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동차관리법 제71조제2항에서 누구든지 주행거리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주행거리계 고장은 먼저 교통안전공단의 확인을 받고 정비업소에서 정립를 하여야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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