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로서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4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변경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수수료(수입증지)는 1,300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등록세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를 통하여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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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