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자동차의 실내공기질 측정방법은 그 나라의 기후조건등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달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신규 제작자동차
(승용차)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적용범위 : 승용자동차
2. 시험차 경과일수 : 4주이내(14~28일)
3. 측정조건
- 시험차 온도 안정화 : 25±5(최소 12시간)
- 측정시 시험차 상태 : 상온주차, 밀폐
- 측정온도(℃) : 25±2
- 밀폐 유지시간(hr) : 2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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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