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 저당권등록은 저당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 당해 자동차를 처분하여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으로서, 용도변경이 되더라도 저당권등록 사항은 그 자동차에 계속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저당권등록이 되어 있는 자동차를 용도변경하는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다만, 등록관청은 용도변경으로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를 변경한 때에는 자동차등록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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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