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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이 초과되고 압류등록이 되어있는 여객자동차의 처리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ㅇ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영업용자동차가 차령이 초과되었으나
압류등록이 설정되어있는 경우 말소등록 가능여부 ?
자동차
영업용
운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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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ㅇ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령이 초과된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경우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나 압류등록을 해지하여야 말소등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이전등록 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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