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징수법 제35조에서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선행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체납처분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절차진행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체납처분의 효력이 가압류, 가처분의 효력에 우선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된 후에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이 되면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가처분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가처분의 우선적 효력은 그 위반행위가 체납처분에 기한 것이라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92마 903 결정, 1993. 2.19)
2. 따라서, 처분금지가처분 이후 발생한 가압류 및 압류등록사항은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의 승소로 이미 그 효력이 없어졌다고 할 수 있으므로 동 가압류 및 압류등록에 대해서는 등록관청에서 말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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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