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매매사원증 적용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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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12.11.24)과 관련한 매매사원증은 언제부터 교체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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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에 따라 매매업자는 2012년 12월 31까지 발급받은 매매사원증을
2013년 3월 31까지 별표24의 개정규정에 따른 매매사원증으로 교체하여 발급 받아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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