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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매매사원증 적용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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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12.11.24)과 관련한 매매사원증은 언제부터 교체하여야 하는지?
자동차
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매매
매매사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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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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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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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에 따라 매매업자는 2012년 12월 31까지 발급받은 매매사원증을
2013년 3월 31까지 별표24의 개정규정에 따른 매매사원증으로 교체하여 발급 받아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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