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457호) 제18조 제4항의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이상의 발의로 위원해임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총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총회 참석 및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는 업무나 투·개표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의 업무방법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457호) 제18조 제4항의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이상의 발의로 위원해임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총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총회 참석 및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는 업무나 투·개표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의 업무에 대하여 반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야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토지등소유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직접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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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ㅇ 우리부가 고시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제18조(위원의 해임 등) 제4항에 의하면, 『④ 위원의 해임 교체는 토지등소유자의 해임요구가 있는 경우에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소집된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정수(운영규정 제15조에 따라 확정된 위원의 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하거나,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주민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귀 질의는 위 규정의『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주민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사항의 추진 또는 운영의 주체에 대한 내용으로써, 이는 위 규정 본문에 규정되어 있는『발의자(발의자 대표 등)』가 추진 또는 운영의 주체가 되어 추진 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ㅇ 그리고, 추진위 또는 조합이 추진해야 할 업무중에 도정법 제69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업무에 대하여는 도정법 제69조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추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즉, 위탁 할 수도 있고, 아니 할 수도 있는 사항인 것으로 사료 됨을 회신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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