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 등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질의하신 개선명령이나 업무정지는 별도의 처분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따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귀 특정사안에 대한 “그 밖의 필요한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추진위원회 승인권자 및 조합설립 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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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