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연료별 등록현황 통계 중 기타 연료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의 정의에 의해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피견인자동차)가 있습니다. (연료가 없는 피견인자동차)
요청하신 자동차 등록현황 통계는
2010년 6월까지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 - 통계정보 - (가운데 메뉴의)의 '교통' - (285) 자동차등록현황 - 참고파일에
매월 통계가 있으며
2010년 7월 이후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 - 통계정보 - 국토해양통계누리 (
https://stat.mltm.go.kr)
(가운데 메뉴) 빠른검색 2 '교통' - 3 자동차등록현황보고 - 우축 상단 "관련파일"에 매월 통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통계는 매 익월 평균 5일 안에 게시되며 매월 26가지의 다양한 통계가 게시되고 있으며, 연료별 통계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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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