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훼손으로 재교부 받고자 할 경우 사용본거지 등록관청에서만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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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판 및 봉인이 훼손된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관계없이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재교부 등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림.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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