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는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 권한과 그 요구를 받은 자의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서류제출과 관련한 민감 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A지자체에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A지자체는 제출 요구받은 자료 중 민감 정보 및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 정보를 제외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의회의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될 수 없으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므로 A지자체가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서류 중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민감 정보 및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삭제하고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감사목적에 따라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제외)가 포함된 자료의 제출이 가능하나,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이 없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출 하여야 합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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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