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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처분된 자동차의 말소등록 가능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ㅇ 조세관계법령 또는 민사소송법에 의해 공매처분된 자동차를 경락받은 경우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수술을
사유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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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ㅇ 현행 자동차등록령 제28조에서 공매처분된 자동차의 경우 공매처분기관(법원 등)으로부터 이전등록의 촉탁이 있는 때 등록관청은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 및 압류등록을 말소하고 이전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락받은 자동차에 대하여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직접 말소등록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불가함을 알려드림.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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