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8조(2003.1.2)에 의하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동 규칙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 승합으로 분류된 7-10인 이하의 자동차는 소유자가 등록관청에 승용으로 변경을 신청하면
변경이 가능하며, 승용으로 (변경)등록할 경우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받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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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자동차의 종별구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