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의 시효 기산점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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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구권에 관한 시효의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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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1조의 규정의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에서 시효의 기산점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2.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할 것으로 판단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476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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