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관리법 제3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5조에 의해 동력전달장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소유자는 교통안전공단의 구조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변경후의 구조·장치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할 경우 승인이 가능하며 소유자는 그 승인을 득한 후 해당 정비공장에서 구조변경 작업을 하여야 함.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구조변경승인기관인 교통안전공단(031-481-0365)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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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변경)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