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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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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업자가 폐차를 대행하기 위하여 민원에게 등록증및 서류일체를 받아 업무를 진행하는중 등록증을 분실했는데 차량소유자와 연락이 되지않아 등록증 재발급이 불가할경우 폐차업자가 등록증을 발급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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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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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제18조제2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제2항에 의거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5조 (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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