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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확정판결문에 따라 강제이전 가능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자동차 이전관계로 인하여 2007. 8. 24일 법원에서 강제이전 확정판결문을 받아, 현재 강제 이전을 신청했는데 피고인이 2007년 10월 18일에 무단전출직권말소가 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강제이전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직권말소시 최종 주소지로 강제이전을 해야하는지???
자동차
주소지
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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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에 의거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전등록신청서에 자동차양도증명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확정판결등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의 사용본거지확인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확인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4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이전등록 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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