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소유자가 「주민등록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성명 또는 생년월일의 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자동 (변경)등록되도록 기히 제도개선완료('09.10.19)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