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공관절치환술로 장애등록 가능한지 문의해 주셨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판정기준에서는 일정한 장애율 이상일 때 장애등급판정이 가능하며,
장애율에 따라 1~6급으로 등급을 구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애등급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의학기술의 발달, 치료 및 수술기술 및 의료기기의
발달 등을 고려하여 수술 후에도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제약을 받는 경우에 장애로 인정
하는 것으로, 현행 장애등급판정기준에서는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한 것만으로 장애인등록을
하실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한 경우 예후가 불량한 경우(뚜렷한 골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염증소견이 뼈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 5급1호(2관절이상)나
6급2호(1관절)에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하께서 인공관절치환술 시행한 후에도 예후가 불량한 경우에 해당되시는지 담당 전문의와
상담 후 장애등록신청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애등급판정기준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02-2023-8827)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 02-2023-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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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