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차량에 대해 주차비를 징수하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경우에는 주차비가 면제됩니다.
① 업무용(관용), 외교관, 공식회의 참석 차량
② 장애인, 유아동승, 임산부 이용차량
③ 업무수행상 부득이하게 승용차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재난재해 대응 등)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