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면보호대 설치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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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동차의 앞 쪽에 2개 이상의 축이 설치된 대형트럭의 경우 앞 쪽 2개 축의 바퀴사이에도 측면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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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앞 뒤 바퀴 사이가 400mm가 넘은 경우 측면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차대 및 차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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