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판정기준상 지적장애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의료기관의 정신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
의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6개월 이상 치료받으신 상태로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다면
현재 입원하여 치료받고 계신 병원에서 지적장애에 대한 장애진단이 가능함을 안내
드립니다.
지적장애판정기준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장애인">http://www.mw.go.kr)->장애인->장애인
등록·증명서 발급->장애등록 신청 및 절차->자세히 보기->장애인등록 - 알림마당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진단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 02-2023-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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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