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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63) 지장물 이전 제거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 협의 보상이 완료된 지장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도시개발법」제38조제1항에 따른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구청장
도시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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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ㅇ 「도시개발법」제38조제1항에서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건축물 등 지장물을 이전ㆍ제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협의보상이 완료된 지장물을 위 조항에 따른 허가 예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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