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부안전판 설치 대상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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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모든 화물자동차에 후부안전판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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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후부안전판은 차량총중량 3.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연결자동차에 설치하여야 하며, 다만, 다른 자동차가 추돌할 경우 그 자동차의 차체 앞부분이 들어올 우려가 없는 구조의 자동차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차대 및 차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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