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44) 동의서 첨부서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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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지정 동의서에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사본”이 아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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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6항에서는 대표자 지정 동의서에 “인감증명서”가 아닌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사본”을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위 조항은 부칙(대통령령 제23685호)제3조에 따라 12.4.1 이후 받는 동의서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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