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도시개발법 시행령」제35조제1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총회 의결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도시개발법」제29조제3항에서는 환지계획의 인가신청 전에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2조 및 시행령 제85조의5에 따라 조합 총회ㆍ대의원회ㆍ이사회 및 규약ㆍ정관 등에서 정한 회의의 회의록 등은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외하고 열람이나 복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2008.9.22)으로 공유 토지소유자의 경우 대표자를 지정하여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으며, 동 개정 조항은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서 정하였습니다.
- 따라서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시는 동 개정안의 시행 전이므로 당시 규정(동의요건, 동의서 양식 등)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라. 「도시개발법」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시 동의요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합 설립 인가 전 창립 총회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도시개발법 시행령」(시행 2011.12.30, 대통령령 제23472호) 제6조제4항 및 제25조제2항 등에 따라 대표자 지정 동의서에는 공유자(위탁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대표자 지정 동의서에 대한 인감증명서 첨부 조항은 2012.4.1 시행령 개정으로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 사본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도시개발법 시행령」(시행 2011.12.30, 대통령령 제23472호) 제32조제3항에서는 공유토지에 대한 의결권을 공유토지소유자가 각각이 아닌 대표공유자에게 일원화하여 부여하고 있으므로, 공유토지소유자가 대의원 등에 선임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의결권이 없는 자가 총회의 의결을 대행하는 것으로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러한 이유로 2012.4.1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의원을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제36조제2항)하도록 명확히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사. 공유 토지의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령」제6조제2항제2호 등에 따라 대표 공유자가 토지 소유자로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대표 공유자가 동의를 한 경우에 해당 공유토지가 동의면적으로 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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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