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47) 시행자 변경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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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도시개발법」제11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토목공사업자)를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소유자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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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법」제1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자격이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로 시행자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다만, 위와 같이 시행자를 변경할 것인지는 지정권자가 시행자 요건에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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