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개발구역의 하천공사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직접 시행하거나,「도시개발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 지자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공사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하천공사시 시행자의 시공사 선정 및 도급계약 등에 대한 사항은 도시개발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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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