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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미지급자의 사망에 따른 급여지급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전입한 다음 급여를 미지급한지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수급자가 생존시 주거를 같이 한 타인에게 미지급 장애인연금의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장애인
장애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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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연금법 제14조에 의하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미지급 장애인연금은 수급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한 유족의 청구
에 의하여 지급하되,
유족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동법시행령 제12조 제4항은,
유족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와 그 배우자,
부모, 손자녀와
그 배우자, 조부모로
규정됨에 따라,
타인은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미지급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수 없음.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
(☎ 02-2023-8654)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제12조(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청구절차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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