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본민원의 내용을 검토한 바, 치료비 청구후(2011.09.18일청구)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일방적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를 의뢰해서 처리한다는 개인택시공제조합의 결정에 대한 부당민원의 내용입니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2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4.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면 보험회사등은 30일 이내에 그청구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다만,제19조 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청구일로부터 30일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과 이자도 청구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이사건민원은 민원인님과 개인택시공제조합간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와 관련된 분쟁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5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1.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보험회사등, 의료기관및 교통사고환자간의 진료비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하"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고 고시할수 있다.동법제17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1.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은 서로 협의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사건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분쟁의 심사.조정과 관련내용이므로,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개인택시공제조합의 부당한 삭감과 이자청구등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것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2-2110-6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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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공제분쟁조정위원회)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