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지정업체 확인서 발급절차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0 투표

평시에 중점관리지정업체가 각 기관의 지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안전행정부에서 발행하는 중점관리지정업체 확인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확인서 발급처리 절차는 신청인이 민원24시(www.minwon.go.kr)를 통해 신청하시거나, 우편·모사전송·방문신청을 통해서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담당공무원이 중점관리지정업체 지정여부 등을 확인하여 확인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신청서 작성요령]

 - 업체명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잇는 법인명칭을 기재

 - 대표자 : 개인기업체의 경우 사업자 개인의 성명을,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성명을 기재

 - 사업자 등록번호 : 사업체별로 세무관서에 등록된 사업자 등록번호 기재

 - 전화번호 : 업무담당자와 통화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

 - 소재지 : 사업체가 소재하는 소재지의 주소를 기재

 - 용도 : (물품구매), (일반용역),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신청서 양식은 www.snskorea.go.kr(정책소개 → 중점관리지정업체 지원)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안전행정부 자원관리과(02-2100-2922)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 비상대비기획국 자원관리과 (☎ 02-2100-2920)
    추가문의처 :
 (☎ ) 
    관련법령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제4조 (총괄기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