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유 토지의 경우「도시개발법 시행령」제32조제3항에 따라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공유자 1인만이 의결권이 있으므로, 공유 토지소유자는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나. 국공유지 관리청도 조합원에 해당하며, 일반 조합원과 같은 권리와의무를 가집니다.
다. 환지계획 공람시「도시개발법」제29조제3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공유 토지소유자 포함) 및 임차권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같은조 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등 권리자(권리가 없는 일반인 제외)는 환지계획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도시개발법」제29조제2항에 따라 인가 사항이 아니나, 후속 업무의 처리를 위해 환지계획 인가권자에게 이를 통지하는 절차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 환지계획은 실시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며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은 실시계획에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국공유지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환지계획 변경 전에 실시계획을 선행하여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제29조제2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부담률(감보율)을 60%까지 할 수 있으며, 60%를 초과하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사.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제2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있으며, 사업기간의 변경은 위 조항에서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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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