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등록 관련하여 문의 주신데 대해 안내드립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질환(류마티스 관절염 등)으로 치료
받고 계신 상태만으로 장애등록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74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15(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안면,신장,심장,간,호흡기,
장루요루,간질,지적,자폐성,정신)개 장애유형 및 등급기준에 해당되실 때 장애등록이 가능
합니다.
또한, 장애등급판정기준상 관절장애의 경우 관절의 강직, 관절의 불안정(동요관절, 인공관절
환술 후 상태 등)이 있는 경우에 수동적 운동범위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X-ray 영상 등을 토대로 장애진단이 가능합니다.
이에 귀하 자녀분의 관절염으로 인한 장애정도가 관절장애등급기준에 해당되시는지 의료
기관의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하시
리라 사료됩니다.
단, 원인 질환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장애진단을 할 수 있으며, 장애등급판정기준 관련하여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법령정보->고시/예규/훈령/지침(전문)->[고">정보->법령정보->고시/예규/훈령/지침(전문)->[고시">http://www.mw.go.kr)->정보->법령정보->고시/예규/훈령/지침(전문)->[고시]장애등급
판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3-174호)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등록절차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관절
장애진단서, 지체장애용(관절장애)소견서, 필수 구비서류(X-ray, 진료기록지)를 제출하시면
전문심사기관의 등급심사를 통해 장애등록이 가능합니다.
장애등인등록 및 장애진단 등에 관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 02-2023-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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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