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 조성토지등의 공급 등 사업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도시개발법」에서 타법 조항을 준용하도록 정하였거나 타법에서 도시개발사업시 타법상 관련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지 않다면 「도시개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도시개발법」에서는 전매행위 등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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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