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등록시 진단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단비 지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진단비 지원 대상 및 금액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신규 등록장애인
-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2) 지원비용
-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 4만원 ·
- 기타장애 : 1만 5천원
장애진단 및 진단비 지원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 02-2023-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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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