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진단비 지원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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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로 되어있으며, 이번에 장애등급을 받으려고 신규 등록을 하였습니다.
전 척추쪽이 안좋아서 척추는 목부터 허리까지 안좋은데 목수술을 하였습니다.
장애인등록을 하고자 하는데 장애진단 비용에 대한 지원이 있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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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등록시 진단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단비 지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진단비 지원 대상 및 금액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신규 등록장애인

  -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2) 지원비용

  -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 4만원 ·

  - 기타장애 : 1만 5천원

 

장애진단 및 진단비 지원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 02-2023-8188)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 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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