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장장애 진단시기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신장장애는 투석의 경우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분에 대하여 신장장애 2급 진단을 할 수 있으며, 장애등록시에 장애진단서(3개월
이상 투석 치료여부) 및 투석기록지(복막투석의 경우 약물표기)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장애등록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보건복지콜센터 (국번 없이) ☎129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 02-2023-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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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